내용증명

Date : 2009/02/23 20:49

발       신: 김 관무(011-9198-1384)
수       신: 김 진섭 (010-9677-5502)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사당우성아파트 205-709

제       목: 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한 전세금 반환요구 건

  
   1.  귀댁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  김진섭님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35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215동 60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2008년 10월13일자로 만료 되었습니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금(\130,000,000) 반환을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귀하는 무조건
       기다리라며 납득하기 힘든 대답만 할 뿐이었고 현재까지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던 본인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몇번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전적 및 정신적으로 피해가 막급합니다.

   5.  2009년 2월 5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성사 되었고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듯 하였으나
       임대인(김진섭)의 계약파기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6.  임대인(김진섭)은 2009년 2월 28일에 전세금의 10%인 일천삼백만원(\13,000,000)을 먼전 반환해 주십시오.

   7.  상기 내용이 한가지라도 기한내 이행되지 아니할시에 본인은 임대인(김진섭)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8.  전세 보증금 반환연체를 비롯해 법적절차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김진섭)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 첨부자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009년 2월 24일
            김  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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